인천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으로 대형 인명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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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으로 대형 인명사고 막는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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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객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낚시어선업계 긴급 지원
옹진군 제외한 관내 구명뗏목 의무설치 대상 낚시어선 42척에 최대 척당 400만원 지원
인천시는 낚시어선 인명사고를 막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를 긴급 지원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낚시어선 인명사고를 막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를 긴급 지원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시는 낚시어선 인명사고를 막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를 긴급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2019. 2. 8.)으로 올해부터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뒀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낚시어선업계를 돕고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1억6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옹진군을 제외한 관내 구명뗏목 의무설치 대상 낚시어선 42척에 대해 최대 승선인원에 따라 척당 최대 400만원까지(자부담 40% 포함)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옹진군은 척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종희 인천시 수산과장은 "낚시어선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지원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천 바다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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