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1호 법안으로 입주민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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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호 법안으로 입주민 갑질 방지법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28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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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입주민 갑질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겠다"
이수진 민두당 국회의원은 2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수진 민두당 국회의원은 2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입주민의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입주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노령의 경비원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24일에는 앞서 3월 발생한 서울 잠실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의 경비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입주민들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걸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신설되는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들의 갑질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행위, 폭언·욕설·고성, 반복된 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당 지시·명령행위로 예시해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지위에 포섭되지 않던 문제를 해소했다. 

셋째,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가 시작하면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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