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상태바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3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한 주택 신축, 증·개축 제한 완화 기대
노식래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주민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
서울시의회는 30일 노식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한 주택 신축, 증·개축 제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는 30일 노식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한 주택 신축, 증·개축 제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앞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식래 민주당 의원(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식래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 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뙜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모두 47개소다.

노식래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