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대차 보장기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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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임대차 보장기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 입법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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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임자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3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3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3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대 9년 이내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들은 자녀들의 학기제에 맞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상정·이은주·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정성호·김정호·이수진(비례)·고영인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이은주·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정성호·이용우·김정호·양경숙 등 10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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