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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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국회 토론회 열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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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미향 사태와 정의연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큰 만큼 당론으로 추진 고려하겠다"
권영세 "영국 'Charities Act'처럼 비영리법인의 설립, 검증,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 중요"
우인식 변호사 "비영리법인 감독 및 활성화를 총괄하는 기구 설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6일 오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의연 사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6일 오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의연 사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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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서울시 용산구)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열고 정의연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축사를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윤미향 사태와 정의연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큰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의연 사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신 권영세 의원께서 시민단체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시민단체를 감독하게 하자는 취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도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는데 애초에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안은 수정의결됐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과 정운천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현재 정의연의 회계 부정사태에 본인들 역시 법안을 발의했거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도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인사 말을 한 권영세 의원은 "시장실패, 국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던 NGO가 회계 부정 등 여러 문제로 인해 NGO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책기부금이 약 13조원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모든 공익법인 단체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영국의 'Charities Act'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NGO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통제뿐 아니라 NGO의 활성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가 했다.

토론자로는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인식 사무총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등이 나섰다.

발제를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정의연 사태를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선진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실패'에는 관대하지 못한 반면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교수는 "현재 주무관청은 분할되어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인 만큼 '독립위원회'의 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인식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선 최대한의 중립성을 가지고 규제하는 권한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며 "300명 의원 모두가 비영리법인 감독 및 활성화를 총괄하는 기구 설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문 변호사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토대로 일원화된 조직을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전담조직은 공익법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적시의 감독뿐 아니라 감독 수준에 걸맞은 지원정책 역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지성우 교수는 "현재 공익적법인은 하나의 기득권이 됐다"며 "이런 단체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주무관청제보단 공익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과 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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