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아파트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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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아파트 프리패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09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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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구급차의 아파트 프리패스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호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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