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폐과 논란... 구성원들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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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폐과 논란... 구성원들 갈등 확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10 1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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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학평의원회 등 적접 절차 거치지 않고 학과 폐지 및 학칙 개정
교수노조 중부대지회, 교육부에 민원 제기하며 총력투쟁 예고... 진통 예상
대학본부, 모든 절차 거쳐 의사결정 및 교육부 통보... 입장 되돌릴 수 없어
"적어도 30명은 돼야 학과운영 가능... 서너명 놓고 강의를 계속할 순 없다"
아동보육학 학생들, 강력 반발... "대학본부는 4년치 학비와 생활비 보상하라"
교육부 "하반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있으면 제재하겠다... 잘 살펴보겠다"
중부대학교가 신설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아동보육학 전공에 대해 202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사실상 폐과 결정을 해 이 대학 교수노조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내분이 확산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부대학교가 신설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아동보육학 전공에 대해 202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사실상 폐과 결정을 해 이 대학 교수노조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내분이 확산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부대학교가 신설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아동보육학 전공에 대해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입생 모집 중지를 결정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학교 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과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학교 쪽은 사학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을 지난 5월 15일 교육부와 대교협에 통보했다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동보육학 전공 학생들은 그동안 들어간 4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보상하라고 학교 쪽을 압박하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이처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부대 대학본부 쪽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학과 폐지 주무부서장인 신연수 기획처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학과 모집중지(폐지)는 법인이사회와는 관계가 없고 학사구조개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교무위원회, 평의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 뒤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부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은 '학사구조개편 계획은 기획조정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돼 있다.

제6조 2항은 '학사구조개편 추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도록 하고힉사구조개편 기본방향 설정, 학사구조개편(안) 심의 및 조정, 학사구조개편(안) 확정 등의 기능을 한다'고 돼 있다. 

제6조 3항은 학사구조개편 연구위원휘는 위원장 포함 6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기능으로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교수노조는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대학평의원회를 연 적이 없다며 관련 회의록까지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중부대는 학과구조개편에 관한 대학심의원회를 해마다 4월에 열고 있다.

지난 2017~2019년 대학심의원회가 매년 4월에 열렸지만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심의를 위한 올해 대학심의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게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올 들어 중부대에서 지난 1월 23일과 5월 14일 두 차례 대학평의원회가 열렸지만 회계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을 뿐 학사구조개편 안건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경한 중부대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올해 학과구조개편에 관한 대학평의원회 개최 없이 2021학년도 아동보육학 전공 모집 중지(학과 폐지)를 교육부와 대교협에 보고한 것은 사학법 제26조와 대학정관 등 관련 규정 위반이라 주
장했다.

더욱이 대학본부는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를 결정하면서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학사구조개편 관련 규정 제6조 3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학교 교수노조에 따르면 대학본부 쪽은 아동보육학 전공 전임 교수 3명 가운데 김00 학과장과 김00 교수에게만 폐과 사실을 통보하고 손00 교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손 교수와 학생들은 학과 폐지가 결정되고 교육부 보고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12일 손 교수와 교무처장의 면담 뒤에야 학과 폐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교수노조는 또한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 결정은 사흘 만에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날림으로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김경한 사무국장은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추진위원회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에 관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6차 회의 때까지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에 관한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아동보육학 모집 중지 논의가 이뤄졌고 사흘 뒤인 3월 6일 8차 회의에서 아동보육학 전공은 추후 논의없이 폐과 결정됐다고. 2020학년도까지 100명 정원의 학부모집 전공 가운데 하나인 아동보육학 전공이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완전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는 명백한 관계 법령 및 학칙 위반 등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로 학칙 개정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뒤 교육부에 정원 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학칙 개정은 5월 8일자로 된 걸로 돼 있다"며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학교에서 위법하게 자기들끼리 학칙을 개정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부대학교가 지난해까지 100명을 모집하던 아동보육학 전공에 대해 202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폐과를 결정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교수노조 중부대지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중부대학교가 지난해까지 100명을 모집하던 아동보육학 전공에 대해 202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폐과를 결정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교수노조 중부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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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쪽 입장은 달랐다.

평의원회 등의 절차 다 거쳤고 다만 코로나 사태로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학과 폐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구성원들한테도 통보됐다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연수 기획처장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13차에 걸쳐서 전달과 공람을 진행했다. 교무위원회, 평의원회 등 필요한 절차와 통과된 부분을 교수들 열람할 수 있도록 수신함에 넣어놨는데 교수 한 분에게 전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코로나 문제로 전달 상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도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신 기획처장은 '수익이 나지 않아 아동보육학 학과를 폐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신 기획처장은 "적어도 30명 정도는 돼야 (학과 운영이) 가능한데 선호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3명밖에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강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대학 경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서너 명 놓고 강의를 계속하고 학과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아동보육학 전공 신입생 모집은 안 하지만 이미 들어온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학과 교수들한테도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습실 등도 학생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다 강의와 교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신 기획처장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달에 좀 문제가 생겨 늦어졌지만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월에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구조개편도 학칙 개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그때가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부대 교수노조의 문제 제기에 "10월에 일제 검검할 것이다. 정원 총량(1080명) 내에서 정원 조정을 햇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5월에 정원 보고를 하고 교육부 승인이 떨어지고 이미 학과는 폐지가 됐는데 10월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교수노조의 질문에는 교육부 관계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통상 사립대 학과 조정(정원)은 교육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10월)에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중부대 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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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07-11 00:30:34
정말 어이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