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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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들,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폐지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1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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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인 공직선거법 189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3% 봉쇄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3% 봉쇄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3% 봉쇄조항'인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189조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으로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13일 '공직선거법 189조'에 대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며 '3% 봉쇄조항'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 담아내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례성을 보다 높이고 위성정당 같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 봉쇄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89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2.94%를 얻고도 '3% 봉쇄조항'에 막혀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면 87만표다

진보정당들은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3% 봉쇄조항'과 함께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도에 대해서도 '기득권 적폐'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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