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현직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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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현직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가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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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6조 국회의원의무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때 소환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 찬성으로 해임 확정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 가능성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구성했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구을)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됐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①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직권을 남용하거나 ③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을 보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 인원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일시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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