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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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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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민주연대, 72돌 제헌절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박정희 유신체제' 청산 촉구
이부영 "10.17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 불법으로 자행된 유신쿠데타 이제 바로 잡아야"
"유신헌법의 제1의 피해자는 바로 국회"... 21대 국회가 '박정희 유신체제' 청산에 적극 나서야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모진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모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모진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모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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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모진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모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국회는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16일 72돌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헌법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완수하자"며 이렇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 긴급조치사람들, 전태일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한국작가회의 등이 함께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탱크를 앞세워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부영 전 의원은 "1972년 10월 17일을 잊지 못한다. 10.17 유신 선언이 있자마자 어제까지 있었던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해산돼 버렸다. 그 전날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보안사 소속의 언론 조정관들이 편집국장, 보도국장 옆에 앉아서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거 키워라, 저거 죽여라, 이런 보도통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불복하는 기자들은 연행해서 폭행하고 내보냈다(해직). 10.17 이전 세상과 10.17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고 엄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으로 폭력으로 자행된 유신쿠데타를 이제 21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역사의 한 부분을 민주적 질서로 회복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72년 10월 17일 그때 재수생이었는데 유신 선포 소식을 듣고 아, 박정희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간판을 떼고 종신독재로 들어서는구나, 그 충격은 참으로 컸다"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설 의원은 "유신헌법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임이 선언돼야 하며 그리고 유신 청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확하게 유신이 청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신헌법의 제1의 피해자는 국회라며 21대 국회가 유신 청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유신헌법이 불법이고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독일의 나치와 같은 유신체제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군사쿠데타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평화통일재단, 70년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 동일 원풍 CDK YH노동조합 외, 71동지회, NCCK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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