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본회의 월 1회·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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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본회의 월 1회·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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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택한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세비 결정하는 외부 독립기구 설치하고 인상기준안 명문화해 셀프인상 막아야
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폐지해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없애야
시민단체 경실련은 20일 국회 본회의 월 1회 개최, 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시민단체 경실련은 20일 국회 본회의 월 1회 개최, 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파행국회 금지 위한 본회의 월 1회 개최, 예산안 졸속 심의 막기 위한 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개혁 6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는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따라서 21대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통해 대의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회개혁 6대 과제로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30일 이내) 명시 및 기명 표결화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파행 국회 금지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 주 1회 이상 개최'는 국회법 제5조의 2를 고쳐 본회의 월 1회 이상, 상임위 매주 개최를 의무화해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가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그 때가서 국회가 심사를 하는 구조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활동 시한이 10일 안팎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2020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소위원회 심사 기간은 계속 감소해 10일 안팎이다. 법에 없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쟁점 예산을 몰아서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졸속 심사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해 비윤리 국회의원 처벌 강화를 위한 외부 윤리조사위 설치 및 의결권 부여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가운데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이 171건에 이른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은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 확실히 처벌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 윤리특위조사위 결의사항 30일 이내 처리,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수당을 포함한 전체 연세비(연봉)는 국회의장 2억1000만원으로 2억원을 넘는다. 국회부의장은 1억9000만원, 위원장(상설) 1억6000만원, 위원장(비상설) 1억5000만원, 국회의원 1억4000만원 등이다.

세비 중 일반수당 항목의 경우(월 기준) 국회의장은 1988년 149만원에서 현재 995만원, 국회부의장 127만원에서 848만원, 국회의원 101만원에서 675만원으로 급격히 셀프 인상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위임한 규칙과 규칙이 재위임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의 적정성 및 액수의 타당성을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인상 조정기준을 법에 명시해 셀프 세비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를 폐지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실련이 제시한 국회개혁 6대 과제에 대한 의지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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