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포츠비리·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해마다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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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스포츠비리·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해마다 의무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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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방교육 범위 스포츠비리·인권침해까지 확장
"최숙현 선수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장관은 직을 걸고 모든 노력 다해야
미래통합당 배현진 국회의원은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미래통합당 배현진 국회의원은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최숙현 선수 사건, 과거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에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시행일 8월 5일)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피해 실태조사를 지난해 실시했으나 해당 부처 및 체육회에 대한 권고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을 토대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은 직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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