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10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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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10월까지 연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7.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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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챙긴다
고양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간을 애초 7월 말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간을 애초 7월 말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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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6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기존 7월 말에서 10월 31일까지 애초보다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옥외영업 현장 방문에서 나온 참여 업체들의 절실한 연장 요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 ‧ 일산구 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수용한 결과이다.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 또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기간 연장으로 밀폐‧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재미와 감동도 함께 느낄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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