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원인제공 정당 재보선 후보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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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원인제공 정당 재보선 후보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28 11:36
  • 수정 2020.07.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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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1명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통합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참여...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하자는 것이 목적"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오른쪽)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등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전주혜 국회의원(왼쪽)이 함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오른쪽)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등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전주혜 국회의원(왼쪽)이 함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등 원인을 제공한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함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기 때문.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에 대해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
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전주혜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미래통합당 박수영·전주혜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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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수영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강민국·구자근·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영식·김은혜·김태흠·김희곤·류호정·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진·배준영·백종헌·서범수·성일종·유경준·유상범·윤주경·윤희숙·이만희·이명수·이영·이용·이종배·이채익·이태규·전봉민·전주혜·정동만·조경태·주호영·태영호·하영제·한무경·황보승희·허은아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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