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에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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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에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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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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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실련이 21대 국회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 보증금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이 빠진 임대차 3법 만으로 안 된다며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
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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