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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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3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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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 불참...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에도 미래통합당은 퇴장,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당 없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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