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휴게소 매출 전년도 대비 23%(1559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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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휴게소 매출 전년도 대비 23%(1559억원) 감소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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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5개 휴게소 매출 지난해 1~6월 6781억여 원에서 올해 1~6월 5222억여 원으로 줄어
지난 2월 국토부·한국도로공사, 전국 휴게소 2~7월의 임대료 6개월 간 '납부 유예' 조치
홍기원 의원 "납부 추가 유예 여부와 분할 납부 등 납부 방법 검토 등 필요하다" 정책 제언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전년도 대비 23%(155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납부 추가 유예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시설의 임대료 납부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납부 추가 유예 여부와 분납 등 납부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3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 휴게소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매출액이 5222억85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량이 가장 큰 휴게소는 덕평휴게소 46억8507만1000원, 기흥(복합)휴게소 42억4357만1000원, 행담도휴게소 27억9972만3000원 등이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량은 2019년 1~6월 8억904만4000대에서 2020년 1~6월 7억7938만6000대로 3.7% 감소해 통행량에 비해 휴게소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수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보증금 감축 및 환급, 감염병 예방 비용 지원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시행됐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기원 의원은 "납부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각 휴게시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납부가 유예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지자체 특산물 판매점, 청년창업매장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판매 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임대시설이 있는 만큼 임대료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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