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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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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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 위반,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윤관석 의원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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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시 동 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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