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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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 법적 근거 마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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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 확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포함
이용 의원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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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최숙현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숙현법'의 국회 통과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은 지난달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숙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의 다수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돼 대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에는 ▲법 목적에 '국위 선양' 삭제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관리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최숙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최숙현법'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조사로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경주시청)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팀 감독 등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26일 새벽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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