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갓난아기도 주택임대사업... 돌도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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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갓난아기도 주택임대사업... 돌도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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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19채 등록
이용호 "사업주체될 수 없는 아이를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 중과세해야
올해 5월 현재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229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모두 41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두 살배기 갓난아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올해 5월 현재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229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모두 41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두 살배기 갓난아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두 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은 412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가진 미성년자 27명 중에서 19명이 서울에 살고 이 가운데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3구에 살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17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이처럼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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