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 법안 발의... 여성·인권단체,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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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 법안 발의... 여성·인권단체, 적극 환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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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의 여부로 확장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것"
이미경 소장 "이제 우리사회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해야"
김경숙 대표 "강간 피해 중 폭행·협박 없는 경우 71.4%... 형법이 강간 사건 포섭못해"
21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에 형법 개정 촉구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가운데)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21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가운데)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21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여성가족위 정춘숙 위원장, 정의당 의원단,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소속 여성·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 전국 210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여 공식 출범했다.

류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은 25년 전 개정된 이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제297조 제1항에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했는데 류호정 의원은 이에 대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 설명이 끝나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첫 번째 권고는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것이었다고. 

이 소장은 "지금까지 우리 형법의 폭행·협박에 기반한 강간죄 구성요건은 수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눈감아왔다"며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인권은 없다. 이제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적 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과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경 소장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21대 국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구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류호정 의원의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강간 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된다"며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비동의강간죄 개정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기대하며 21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와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우리는 2020년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려 한다"며 21대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강간 피해자 중 71.4%가 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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