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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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실화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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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 되물림 원인으로 지목...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 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4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4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걸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 되물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4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 되물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돼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100만명 가까운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돼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권칠승·김경만·김민석·김영배·김용민·민홍철·안규백·오영훈·윤건영·윤미향·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인재근·전혜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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