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3구 3차례 위장전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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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3구 3차례 위장전입 의혹 제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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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교육목적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잠실동, 역삼동 위장전입?
김대지 후보자, 배우자, 자녀, 어머니, 처제까지 모두 한집에 거주(?)... 청약가점 위한 위장전입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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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딸의 교육과 관련해 1차례, 부동산 투자를 위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 등이 줄줄이 문제되자 2017년 11월 새 기준이라며 '7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인선을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국회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다음 해 자녀는 집 앞 대곡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007년 6월 후보자(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는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 나갔고 김 후보자의 은마아파트 집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았다. 주소지는 해당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 

2009년 1월 국내 복귀 이후 잠실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 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도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두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2011년 1월에 이사하면서 다시 한 번 강남 8학군 내 진선여중에 딸을 진학시킨 걸로 드러났다.

유경준 의원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목적의 후보자 모친 및 처제의 위장전입 의혹도 이날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모친은 주민등록표 상 최초 등록된 1970년도 이후 딱 2차례를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 살았다. 딱 2차례는 2010년 8월 후보자의 서울 잠실동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2011년 1월 후보자가 이사를 간 역삼동 아파트로 같이 주소이전을 한 것. 

후보자 모친은 2011년 11월 3일 다시 1997년부터 살았던 부산 연산동 빌라로 주소 이전을 했고 현재도 해당 빌라를 재건축한 집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처럼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후보자 모친이 1997년부터 13년 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서울 아들 주소지로 이전해 1년 2개월만 있다가 다시 빌라 주소지로 돌아갔다. 이는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서울 잠실 아파트와 이후 이사 간 역삼동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처제(배우자의 동생)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32평(8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에 후보자의 어머니,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어머니, 처제 등의 주소이전이 부동산 투자 목적(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인지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 측에 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청약지원 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점은 알지만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7대 배제 원칙 중에 하나인 만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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