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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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부 업무보고 받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2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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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회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
"조두순 출소 관련 실효성 있는 실질적 방안과 대책 마련해줄 것" 당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로부터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김남국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로부터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씨 출소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실질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씨는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자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법무부와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법무부 담당자에게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씨의 출소를 100여 일 앞두고 조씨의 출소 후 재범방지 주요 대책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가 보고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은 ▲1:1 전자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관제 ▲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1:1 전자감독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요 이동경로 점검 및 현장 확인, 매일 행동관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대상 장소 시간대 및 범죄수법 등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범죄징후 분석, 출소 전부터 임상심리 전문직원의 사전면담이 이뤄진다.

준수사항 추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조두순의 범죄 경력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해 음주금지 및 아동시설 출입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관제의 경우 조두순씨 전담 관제요원을 지정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특히 문구점이나 아동 출입이 잦은 장소 등에 대해 집중관제 및 순찰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를 통해 조두순씨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과 음주 문제 치료 등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치료 전문기관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 방안들이 준비돼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방안과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조두순씨 출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0일에는 법무부 지역보호관찰소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씨 출소 이후 대책과 관계기관의 협업체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김 의원은 "조두순 출소 이전에 법무부와 지차체, 경찰 등 각 기관이 조두순 특별관리 방안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공유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 국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1일 조두순씨 출소 대책 관련 간담회를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잠정 연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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