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원...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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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원... 제도개선 시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8.2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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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7개월(2015~2020.7)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1900만원... 대부분 환수
강기윤 의원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최근 5년 7개월간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백만원, %). (자료=강기윤 의원실) * 징수율: 당년 및 과거연도 고지금액에 대한 당년도 징수금액으로 100%가 넘을 수 있음.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7개월간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백만원, %). (자료=강기윤 의원실)
* 징수율: 당년 및 과거연도 고지금액에 대한 당년도 징수금액으로 100%가 넘을 수 있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외 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2019년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으로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출국자(출국기간 2018.8.5~2019.12.9)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00병원에 8회(2018.8.17~10.5)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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