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 최근 10년 해외사업에서 1조원대 손상차손으로 투자금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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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자회사, 최근 10년 해외사업에서 1조원대 손상차손으로 투자금 손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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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절반은 석탄에서 발생... 석탄사업 법인은 재무건전성 역시 부정적
한전, 예타에서 손실평가 받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 무리하게 추진
이소영 의원 "석탄사업 불확실성 더욱 커진 상태"... 사업 참여 전면 재검토 촉구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한전·발전자회사의 해외사업에서 최근 10년 간 1조원대 손상차손으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한전·발전자회사의 해외사업에서 최근 10년 간 1조원대 손상차손으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 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간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금 중 1조218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28일 최근 10년 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최근 10년 동안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 간 당기순손실도 1465억원에 달했다.

특히 손상차손의 절반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고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10년 간 당기순손실 5300억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도 손실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호주·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개발사업,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을 손실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재무건전성 역시 부정적이다. 한전 해외 자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252%(자산·부채 단순합산 기준)인 반면 석탄 관련 회사의 부채비율은 약 528%로서 평균보다 300% 가까이 더 높다. 

이러한 분석은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만을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지분투자 형태가 아닌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등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해외사업 손실은 한전이 현재 추진 중인 해외석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안건을 의결했다. 현재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손실평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석탄발전사업 추진은 한전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은 해외 석탄사업으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이미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 의원은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전에 촉구했다. 

베트남 최고위 정치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2월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관한 '결의안 55호(Resolution 55)'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붕앙-2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하띤성 지방정부도 지난 5월 '결의안 55호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가스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우원식·김성환·민형배 의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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