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10만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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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10만마리 방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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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증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해양환경공단은 28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치어 10만마리를 방류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양환경공단은 28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치어 10만마리를 방류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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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28일 충남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조피볼락 치어 약 10만마리를 방류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91.23㎢→92.04㎢)된 국내 최초 사례다.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피볼락 치어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해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치어 방류에는 공단 관계자와 인근 어촌계 주민들이 참여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지역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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