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자 수익편차 해소계획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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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자 수익편차 해소계획 재고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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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공유제, 도시가스 요금인상 초래 우려... 시민보다 특정기업 위한 정책 폐지돼야"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31일 서울시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추진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인상 초래 우려가 있다"며 시민보다 특정기업 위한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31일 서울시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추진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인상 초래 우려가 있다"며 시민보다 특정기업 위한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장상기 의원(강서6)은 31일 서울시와 5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추진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초래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 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해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회사 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와 계열사 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걸로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 절감이 어려운 배관 투자비, 도로 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장상기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 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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