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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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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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아파트 매도·매수 2건, 2005년 아파트 매수 1건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
청문회 자료요구 공식답변에서 "관행에 따라 별도 매매계약서 작성된 것으로 짐작"
유상범 의원 "누구보다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의심"
유상범 통합당 국회의원은 1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상범 통합당 국회의원은 1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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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실제 1억 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같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실제 1억9000만원으로 했으나 1억5350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2005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2억4200만원에 매수했으나 7000만원이나 낮춰 1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구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 요구 공식답변에서 "실거래금액과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기억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실거래금액과 달리 신고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했다.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고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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