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판매 원천봉쇄 입법 추진
상태바
배현진 의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판매 원천봉쇄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0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법 개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암표 판매 적발 시 처벌 조항 강화
현행법상 20만원 수준인 벌칙조항을 500만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처벌조항 일원화
배 의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 제공할 것"
배현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판매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배현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판매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판매로 부당이득 적발 시 처벌 조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2일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암표 판매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준은 약 20만원 정도에 불과해 티켓 한 장당 최대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암표 문제를 단속하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표는 정가가 11만원이었지만 63배인 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는 1등석 5만원 티켓이 3배 높은 15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2000개의 아이디 사용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구매로 3년여 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재판매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같은 암표 판매 행위임에도 온·오프라인에 따라 처벌 수준이 천차만별인 부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상 처벌 조항 또한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국민은 암표상의 기승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십 배의 가격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노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끝없는 암표 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경범죄라는 큰 틀에 묶어 20만원 내외의 벌금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면서 "입장권에 대한 벌칙 조항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내 예술 및 스포츠 시장의 공공거래질서 확립 및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한 뒤 구매 가격을 초과해 재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