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월급 219만45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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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월급 219만4500원)으로 결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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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사민정협의회 열어 의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20.4% 많아
성남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성남시)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720원보다는 20.4%(178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으로 올해(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성남시가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성남시 위탁노동자 1997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노동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생활임금제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4~8월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은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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