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조정식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통합 통해 연구 행정 간소화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떼먹으려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 간 2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이 8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가 이뤄진 건수가 최근 5년(2015~19년) 간
2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비 환수' 712건, '제재 부가금' 29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5년 간 '사업비 환수' 745억원, '제재 부가금' 93억원 등 총 838억원의 금융 제재가 이뤄졌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4건), 중소벤처기업부(47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는 193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가 이 기간 5배 이상 증가(34건-> 178건)해 부처 차원의 철저한 연구비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7개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부정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