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조두순 격리 법안' 대표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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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조두순 격리 법안' 대표발의 예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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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뒤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
이런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 입법 추진... 조만간 국회 제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두순 격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두순 격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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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른바 '조두순 격리 법안'이 입법 추진 중이다.

최근 4년 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씨의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씨는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뒤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호수용제도는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다른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률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고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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