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지법', 국회 제출... 정부의 방역조치 방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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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방지법', 국회 제출... 정부의 방역조치 방해 '가중처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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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역학조사·방역조치 방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청구
보수단체 향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회계획 중단 촉구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정처벌하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잘 협조해 주시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소수집단의 행태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노웅래·박홍근·서영교·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이병훈·이수진(지역구)·이용빈·이원욱·이형석·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아울러 10월 3일(개천절) 대규모 서울도심 집회를 예고한 일부 극우보수단체를 향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집회 계획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집회 자체로 정부의 방역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극우보수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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