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등,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 종신형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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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등,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 종신형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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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불가능한 만큼 '종신형' 도입해야"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위성곤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종신형)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위성곤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종신형)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위성곤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2년 전 여덟 살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수감된 조두순씨의 출소일이 12월로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오늘 저희는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들로부터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저희들이 들고나온 해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의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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