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윤미향 의원 "검찰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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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윤미향 의원 "검찰에 깊은 유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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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준사기 혐의 등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 표한다"
국민의힘 "늦었지만 사필귀정.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순 없다"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검찰이 정대협, 정의연 관련 사건에 대해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준사기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크게 6개 혐의다.

일부 보수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지 넉달 만이다.

이러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자 윤미향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먼저 검찰이 제기한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국민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기소한 데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며 이에 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
다.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을 두고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며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이렇게 논평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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