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급전 필요한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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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급전 필요한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1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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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 올 들어 1만1796건으로 작년 수치 넘어
조명희 의원 "신속한 법제도개선으로 불법대출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불법대출광고가 폭증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조명희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불법대출광고가 폭증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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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불법 대부광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금융정보 게재를 차단하고 제재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광고를 말한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132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무려 1만1796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15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제도개선으로 불법대출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15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제도개선으로 불법대출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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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은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 요청·결과 통보 절차를 단축·개선하고 불법영업 이익을 무효화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대부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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