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 윤 의원 거취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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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 윤 의원 거취 내일 결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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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80조 규정 따라 당직 정지... 박광온 사무총장, 내일 최고위에 보고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 민주당에겐 대국민 사과 요구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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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다. 30년 동안 재주했다. 그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발언 중에서)

민주당이 정의연 사태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15일 당직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박광온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대국민 사과를, 윤미향 의원에겐 당장 의원칙 사퇴를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할머니를 여행시켜 드린다고 모은 기부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마저 본인계좌로 받고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다. 치매상태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윤미향 사태가 터졌을 때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이라며 윤 의원만 옹호했고 반대 목소리엔 '친일' 낙인이, 어렵게 용기 낸 이용수 할머니에겐 '토착왜구'라는 공격이 쏟아졌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당에 부담이 될까 당직을 사퇴한다는 윤 의원에 대해 "당 걱정 이전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윤 의원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하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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