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리 소홀로 최근 10년 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 이전된 국유지 2만129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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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관리 소홀로 최근 10년 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 이전된 국유지 2만1295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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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배 국유지 무단점유 상태로 방치
권은희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로 최근 10년 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1295평에 이른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로 최근 10년 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1295평에 이른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10년 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이 넘어간 국유지가 2만1295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 점유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9000필지 면적으로는 23㎢에 달했다. 서울 여의도(2.9㎢)의 8배에 가까운 국유지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무단 점유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캠코의 연도별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953억99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변상금 부과액이 389억34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641억6200만원(67.3%)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수납액이 311억2400만원(79.9%)에 머물렀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최근 4년 간 캠코가 무단점유와 관련해 벌인 소송은 14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31건은 패소해 9000만원의 패소 비용이 발생했다.

한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상당수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해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 면적이 최근 10년 간 138건 총 2만1295평이다. 그 금액이 당시 소가로는 114억6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캠코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중구, 동대문, 용산구, 흑석동 등 소위 노른자 땅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다수 포함한 서울 면적 5365.83㎡(약 1623평, 소가로 약 91억8700만원)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무단 점유자에게 넘어갔다. 

멀쩡한 국가의 땅이 국유재산 관리의 소홀로 개인 소유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행정구역별 점유취득 인정 면적은 경기도가 1만60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강원도 1만1670㎡, 경상북도 9846.3㎡, 서울은 5365.83㎡로 4위를 차지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무단 점유자는 국유지를 점유 내지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돼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물론 그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담 의무도 지지 않는다.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국유재산은 7월 말 기준 69만6232필지로 이 중 28.9%인 20만1010필지만 대부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권은희 의원은 "국유재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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