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국회·검경·지자체 안산에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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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국회·검경·지자체 안산에 총출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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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이른바 '조두순 대책' 논의... 안산지역 국회의원 모두 참석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만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 가능해"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오는 18일 오전 국회·검경·지자체가 안산시청에 모여 이른바 조두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오는 18일 오전 국회·검경·지자체가 안산시청에 모여 이른바 조두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다. 조두순씨 출소 뒤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참석해 조두순 대책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직후에는 고영인 의원의 간략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조두순씨는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가 가까워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씨가 출소 뒤 안산시 단원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혀 안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씨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강력한 '조두순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영인 의원은 17일 "여타 조두순법과 달리 '조두순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이 된다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안산시청과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이른바 '조두순감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 금지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 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 금지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
지 등이다.

 

※ 간담회 직후 고영인 의원의 간략한 브리핑이 있을 것입니다.

17일 오후 SBS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후보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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