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에 대한 지자체·교육기관·경찰의 보호시스템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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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에 대한 지자체·교육기관·경찰의 보호시스템 한층 강화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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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지자체 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출동내역 공유 의무화... 아동학대, 사전에 예방
정성호 "아동학대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경찰·학교·지자체 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출동내역 공유를 의무화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경찰·학교·지자체 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출동내역 공유를 의무화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학대 아동에 대한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의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정성호(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출동·조사 내역이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심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의심 징후 관찰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워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학대 의심 아동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은 42명에 이른다.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61% 가량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 가해자의 70%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이들이 보호자를 고발해야 하는 압박감에 학대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안전망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교흥·김민석·박성준·서영석·서일준·심상정·양경숙·양정숙·용혜인·윤미향·이용호·이성만·이수진(비례)·장혜영·정일영·홍성국·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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