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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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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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선사 등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될 걸로 기대
최인호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 긍정효과 발생할 것"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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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지원을 위해 2018년 출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박을 신규로 발주하기 어려운 중소선사나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여객선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 여객선사에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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