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6개월 간 연체기간에서 제외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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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6개월 간 연체기간에서 제외될 전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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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예정
6개월 임대료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특례조항 마련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앞으로는 상가임대료 6개월 간은 연체기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며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며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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