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호주머니 노리는 보이스피싱 지난해 하루 평균 200건 발생... 피해액만 3년간 1조35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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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호주머니 노리는 보이스피싱 지난해 하루 평균 200건 발생... 피해액만 3년간 1조3592억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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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중 26% 수준에 불과
김용판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 필요"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여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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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하루 평균 약 200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3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환급률은 피해액 중 26%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만2752건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3년 사이 피해액이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 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관사칭형이 4182억원이었다.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쳤다.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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