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올해 8000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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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올해 8000대 넘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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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화물차 누적 사망자 수 1143명... 택시(970명)·버스(784명) 사고 사망자 수 넘어서
박상혁 의원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 달리고 있다는 게 문제"... 대책 마련 시급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없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관계당국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없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5년(2015~2019년) 간 화물차의 누적 사망자 수가 1143명으로 택시(970명)·버스(784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8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로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와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특히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버스나 화물차에 필수로 여겨지며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이다.

27일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DWS는 화물차 차량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수 6만6024대 중 5만7992대에만 장착돼 있는 걸로 나타났다. 8032대는 여전히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교통안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차량은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451대 중 1245대가 미장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상으로는 전북이 4735대 중 1028대로 약 22%가량이 미장착 차량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2734대 중 51대로 2%만 미장착 차량으로 나타나 미장착 비율이 가장 낮았다.

최근 5년 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는 고작 3% 감소에 그쳤다. 

2017년부터는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택시와 버스 사망자 수를 추월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토부가 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도 중단된 상황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보조금 지원체계에게만 기대는 것은 부족하고 차주들에게 장치 장착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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