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양육비 떼먹는 부모,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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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양육비 떼먹는 부모,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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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이행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인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양육비 떼먹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인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양육비 떼먹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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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양육비 떼먹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 여전히 36.9%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조치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권인숙 의원은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면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가 도입되면 양육비 이행율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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