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접대비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 변화도 영향 분석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가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26% 감소한 걸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2016~2019년(1689만원→1531만원) 사이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10년 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골프장 지출은 늘어났다.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0~201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609억원으로 2010년(1조5335억원)보다 43.9% 줄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각각 54.6%, 32.3% 줄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35.3%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