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 크게 줄어...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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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 크게 줄어...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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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접대비 지출한 법인 591만1341개, 접대비 총액 96조5174억원
양향자, 접대비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 변화도 영향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일 이른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일 이른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평균 접대비가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26% 감소한 걸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2016~2019년(1689만원→1531만원) 사이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10년 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골프장 지출은 늘어났다.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0~201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609억원으로 2010년(1조5335억원)보다 43.9% 줄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각각 54.6%, 32.3% 줄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35.3%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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