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4인가구 재난지원금의 최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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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4인가구 재난지원금의 최대 7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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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공무원, 매일 2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하고 해마다 650여 만원 챙겨
중앙공무원도 비슷...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들에게 '용돈'처럼 지급
한정애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변화에 역행,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4인가구 재난지원금의 최대 7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4인가구 재난지원금의 최대 7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연간 시간외근무수당이 4인 가구 재난지원금(100만원)의 최대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민행정,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또한 신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지자체는 충청남도로 650여 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7여 만원인 강원도 정선군이었다. 두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챙겨간 시간외근무수당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당 지급 규모로도 충청남도가 약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송파구가 약 115억원, 전라북도가 약 1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최소 11시간(전남 구례군)에서 최대 47시간(충청남도)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시간외근무와 수당 지급은 해마다 비슷하게 되풀이돼 온 일이었다. 충청남도,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서울 중랑구, 구미시, 남원시, 영천시 등의 지자체는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근무시간과 지급액수도 올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공무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뒤이어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각각 2884억736만원, 189억372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평균 각각 40.1시간, 34.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연간 650만원, 584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어 소방청은 1인당 월평균 34.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연간 573만원을 받아가 총 지급액이 16억3045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각각 43억5772만원, 11억7747만원이 지급돼 1인당 연간 568만원, 420만원을 수당으로 챙겼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들에게 용돈처럼 매월 50만원 안팎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지자체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 (자료=행정안전부)copyright 데일리중앙
2019년 지자체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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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김천시 공무원들이 지문인식 카드를 근무자에게 맡기거나 출·퇴근 대리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8월에는 경기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당직 근무 시 시간외근무를 등록해 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도청 공무원을 징계했다.

한정애 의원은 "주52시간제를 통한 우리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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