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연체이율 9.13%... 고리 대부업 금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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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연체이율 9.13%... 고리 대부업 금리 수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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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돌려줄 때는 1%대의 예금이율, 받을 때는 9%대의 연체이율+α적용
정성호 의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 너무 과도... 납부지연가산세율 낮춰야"
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국가가 걷는 세금 지연이자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이 과도하다"며 낮출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국가가 걷는 세금 지연이자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이 과도하다"며 낮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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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은 지난 5년 간 9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조2000억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조8000억원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산세 합계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문제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가산세를 징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찔끔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국세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과수납해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는 1.8%의 예금 이율,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받을 때는 9%가 넘는 연체이율+α를 적용해 납세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해마다 2조원이 넘은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연도별 납부지연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율 비교표. (자료=국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연도별 납부지연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율 비교표.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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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내린 바 있다. 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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