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전체 3411개소에서 불법 점·사용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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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전체 3411개소에서 불법 점·사용 334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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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농, 불법 건축물 조성이 전체 불법 점‧사용의 78% 차지
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해야"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면적은 128만2051㎡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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